[산업통상부](참고자료)미국의 철강 232조 관세 개편, 기업 행정부담은 완화되고 업종별 영향은 상이
- 부처
- 산업통상부
- 발행일
- 2026-04-06
- 소스
- pressrelease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본문
미국의 철강 232 조 관세 개편 ,
기업 행정부담은 완화되고 업종별 영향은 상이
- 관세 산정방식 간소화로 중소 · 중견기업의 행정부담 완화
- 한미 FTA 체결로 경쟁국 대비 유리한 측면도 존재
- 화장품 , 식품 등 일부 품목은 232 조 관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부담 완화
산업통상부 ( 장관 김정관 , 이하 산업부 ) 는 동부표준시 4 월 6 일 00:01 시 시행 예정인 미국의 철강 · 알루미늄 · 구리 파생상품 232 조 관세 부과 제도 변경과 관련하여 , 전반적으로 기업의 행정 부담은 완화되는 한편 실제 영향은 품목별로 상이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.
전반적으로 , 과세 기준을 제품 내 철강 등의 함량 가치에서 통관 가격으로 변경되면서 특히 중소 · 중견기업의 행정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. 나아가 철강 · 알루미늄 232 조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수가 기존보다 약 17% (23 억불 규모 ) 감소한 바 , 우리측의 관세 부담이 상당 부분 낮아질 전망이다 .
아울러 WTO 최혜국대우 (MFN) 관세 또는 FTA 특혜관세에 추가로 부과되는 232 조 관세의 특성상 , 한미 FTA 기준을 충족할 경우 미국과 FTA 를 체결하지 않은 경쟁국 대비 유리한 측면도 존재한다 . 기존 함량가치 기준에 따르면 같은 품목이더라도 기업에 따라 관세가 달랐기 때문에 유 · 불리를 따지기 어려웠으나 , 통관가격 (full customs value) 의 50%/25%/15% 정률 관세로 일원화 되면서 한국산 제품이 유리해질 전망이다 . 우리나라의 경우 철강 · 알루미늄 · 구리 파생상품에 적용되는 한미 FTA 세율은 0% 이다 .
한편 , 품목별 영향은 상이하다 . 화장품 , 식품 등은 파생상품에서 제외됨에 따라 글로벌 관세 10% 만 적용된다 . 또한 , 관세 부과 대상 품목이라 하더라도 철강 · 알루미늄 · 구리 중량이 전체의 15% 미만일 경우에는 232 조 관세가 면제된다 . 마찬가지로 주력 수출품목인 초고압 변압기 및 일부 공작기계에 대해서는 2027 년 12 월 31 일까지 25% 에서 15% 로 인하된 관세가 적용되어 , 해당 기간 동안에는 관세 부담이 이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. 대다수 품 목이 이미 자동차 232 조 적용을 받고 있는 자동차 부품의 경우는 금번 철강 · 알루미늄 232 조 관세 개편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, 일부 철강 · 알루미늄 함량이 높은 품목의 경우 기존 30% 이상 관세를 적용받았으나 25% 단일 세율을 적용받게 되어 다소 유리해지는 측면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.
* 자동차 232 조와 철강 · 알루미늄 232 조에 동시 해당될 경우 , 자동차 232 조 관세 (15%) 만 적용
철강 , 알루미늄 , 구리 등은 기존 대비 관세율 변동이 없어 영향이 제한적이며 , 우리 주력 대미 수출 품목인 세탁기는 미국 현지 생산 비중이 높아 변경된 제도의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. 반면 일부 기계 및 가전 등은 관세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.
산업부 권혜진 통상교섭실장은 " 이번 제도 개편으로 불리해진 품목이 일부 존재하나 , 유리해진 품목도 있어 영향을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" 고 하면서 , " 관세 외에도 행정부담 완화와 불확실성 해소와 같은 긍정적인 요인이 있다 " 고 평가했다 . 나아가 , " 정부는 업종별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, 향후에도 미측과의 협의를 통해 우리 기업의 부담 완화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나갈 계획 " 이라고 강조하였다 .
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