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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국민권익위원회]'유가보조금, 연구개발비 부정수급', 국민권익위에 신고하세요!

부처
국민권익위원회
발행일
2026-04-06
소스
pressrelease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
본문

' 유가보조금 ,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', 국민권익위에 신고하세요 !   - 국민권익위 , 산업 · 자원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(4.6~5.6) 운영 - 유가보조금 , 연구개발비 등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빈발 … 신고문의 ☎ 1398   □ 국민권익위원회 ( 위원장 정일연 , 이하 국민권익위 ) 는 오늘 (6 일 ) 부터 5 월 6 일까지 한 달간 유가보조금 , 연구개발비 , 창업 지원금 등 산업 · 자원 분야 정부 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 한다고 밝혔다 .  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2024 년도와 2025 년도에 걸쳐 산업 · 자원분야 정부 지원금 부정수급 신고 가 106.8% 급증했고 , 특히 에너지 수급 불안을 겪고 있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유가보조금 등 관련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필요성이 증가했다 .   □ 이번 집중신고 기간 동안 ▲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 할 자격이 없는데도 정부지원금을 청구하는 행위 , ▲ 거 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정부 지원금보다 과다하게 정부지원금을 청구하는 행위 , ▲ 지원사업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정부지원금을 사용하는 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다 .     < 산업 ․ 자원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사례 >       ▴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사용하여 자가용 차량 등 화물차가 아닌 다른 차량에 주유하거나 , 주유소 사업자와 공모하여 주유량을 부풀려 결제한 다음 차익 편취 ▴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참여 인력을 허위로 등록하여 인건비를 편취하고 , 연구재료 구입시 실제 가격보다 부풀려 구매한 후 차액 편취 ▴ 이미 개발된 애플리케이션을 새로 개발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사업비 지급을 신청하고 , 실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지도 않은 업체에 외주를 준 것처럼 속여 창업지원금 편취   □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는 청렴포털 (www.clean.go.kr) 을 이용하거나 국민권익위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. 또한 신고 관련 문의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☎ 1398 을 통해 상담할 수 있다 .  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고 , 신고로 발생하는 불이익 조치나 생명 · 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원상회복 ,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.   또한 , 신고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' 비실명 대리신고 '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, 신고를 통해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도 있다 .   부정수급자가 자신의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고 부정이익을 반환한 경우 제재부가금을 감면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.   □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위원장은 " 국민권익위는 신고사건을 철저히 조사하여 국가적 위기 상황을 이용한 산업 · 자원분야 정부지원금 부정 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." 라고 말했다 .  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