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교육부]한-불 수교 140주년 기념 청년 한국어·프랑스어 보조교사 교류 추진
- 부처
- 교육부
- 발행일
- 2026-04-05
- 소스
- pressrelease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본문
교육부 ( 장관 최교진 ) 와 국립국제교육원 ( 원장 한상신 ) 은 4 월 2 일 ( 목 ), 정부서울청사 2 층 광화문홀에서 한 - 불 수교 140 주년을 기념하여 ' 프랑스와 대한민국 간 어학 보조교사 교류 프로그램에 관한 협력의향서 * (LOI, Letter of Intent) ' 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. * 정식 명칭 : 대한민국 교육부 및 국립국제교육원과 프랑스공화국 교육부 및 국제교육원 간 어학 보조교사 교류 프로그램에 관한 협력의향서 ※ 협력의향서 (LOI, Letter of Intent) : 기관 간 협력 의지를 공식 표명하는데 사용되며 , 추가 협력을 위한 예비적 문서의 성격을 지님 이번 협력의향서는 지난 4 월 2 일 ( 목 ) 부터 4 월 3 일 ( 금 ) 까지 양일간 진행된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, 한국과 프랑스 간 교육 분야의 협력 강화를 위해 마련되었다 . 협력의향서에는 우리나라 교육부 ? 국립국제교육원과 프랑스 교육부. 국제교육원 총 4 개 기관이 참여하였다 . 서명식에는 한국 측에서 하유경 교육부 국제교육기획관과 한상신 국립국제교육원 원장이 참석하였으며 , 프랑스 측에서는 앙리 드 로앙 - 세르마크 (Henri de Rohan-Csermak) 프랑스 국제교육원 (France ?ducation international) 원장이 대표로 참석하고 마르그리뜨 비켈 (Marguerite Bickel) 주한프랑스대사관 담당관이 배석하였다 . 프랑스 교육부와 국제교육원이 시행하는 어학 보조교사 교류 프로그램은 국가 간 양자 협의를 바탕으로 프랑스에 해당 언어의 청년 보조교사를 파견하고 , 상대국에는 프랑스어 청년 보조교사를 파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. 이렇게 파견되는 보조교사들은 우리나라의 교육 실습생 혹은 직무 실습생 ( 인턴 ) 처럼 정규 교사를 보조해 외국어 수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. 따라서 보조 교사들은 수업 운영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나 학생 평가 권한은 갖지 않는다 . 이번 협력의향서 서명 이후 이르면 2026 년 하반기부터 한국에서는 프랑스에 청년 한국어 보조교사를 파견하고 , 한국에는 프랑스어 보조교사가 파견될 예정이다 . 첫해에는 한국어와 프랑스어 보조교사를 각 1 명씩 선발하여 교류할 예정이며 점차 교류 인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. 프랑스에 보조교사로 파견되는 우리 청년들은 한국어반을 운영하는 현지 중 · 고등학교에 배치되어 한국어 수업을 지원하게 된다 . 현재 프랑스는 한국어를 정규학교 외국어 선택과목 및 대입시험 ( 바칼로레아 ) 선택과목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, 2025 년 기준 으로 69 개 학교에서 1,800 여 명의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 . 한국에서도 프랑스어가 제 2 외국어 과목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선택과목 으로 채택되어 있다 . 한국과 프랑스는 청년 보조교사 교류가 양국 청년들의 언어 · 문화적 교류와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, 외국어 교육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. ※ 청년 보조교사 파견 기간 , 급여 수준 , 현지 근무 예정 기관 등 상세한 정보는 추후 국립국제교육원 선발 공고 (www.niied.go.kr) 를 통해 공지할 예정 하유경 교육부 글로벌교육기획관은 " 이번 협력의향서 서명을 통해 한 - 불 수교 140 주년을 기념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 ." 라고 말하며 , " 한국과 프랑스의 교육 분야 교류 · 협력이 청년들의 한국어교육 참여로 더욱 돈독해지기를 기대 한다 ." 라고 밝혔다 .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