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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질병관리청]코로나19 피해보상 '특례 이의신청' 10월 23일까지 신청 하세요(8.21.금)

부처
질병관리청
발행일
2026-08-21
소스
pressrelease

코로나19 피해보상 '특례 이의신청' 기한,2개월 앞으로... 오는 10월 23일까지 신청하세요 - 특별법 시행('25.10.23.) 이전 피해보상 결정 대상자는 시행일로부터
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