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 Section — 입법정책 모니터링

[관세청]크루즈 관광객도 이제 시내에서 바로 내국세 돌려받는다

부처
관세청
발행일
2026-04-03
소스
pressrelease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
본문

크루즈 관광객도 이제 시내에서 바로 내국세 돌려받는다   - 관세청 , 4 월 6 일부터 크루즈 관광객도 내국세 즉시 · 도심 환급 가능하도록 조치     관세청은 4 월 6 일 ( 월 ) 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크루즈 관광객도 시내 면세 판매장 * 에서 구입한 물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, 개별소비세를 즉시환급 · 도심환급 방법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.   * 관할 세무서장이 지정하며 , '25 년 말 기준 백화점 · 화장품 매장 등 약 2.3 만여 판매장 지정   내국세 환급제도는 「 조세특례제한법 」 및 「 외국인관광객 특례규정 」 에 따라 외국인이 시내 면세판매장에서 물품을 구매한 후 출국하는 경우 세관의   반출 확인을 통해 구매 금액에 포함된 내국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다 .       〈 내국세 환급제도 개요 〉         구 분 환급 시점 · 장소 구매물품 한도 즉시환급 사후면세점 구매 즉시 환급 ( 세금을 제외한 가격으로 물품 구입 ) 1 회 구매금액 100 만원 미만 , 총 구매금액 500 만원 이하 도심환급 물품구매 후 도심 환급창구에서   미리 환급 ( 단 , 구매자의 세액상당액 담보 ) 1 회 구매금액 600 만원 이하 사후환급 물품구매 후 출국시 공항 · 항만 내 환급창구에서 환급 구매금액 제한없음       그중 즉시환급 , 도심환급은 외국인 관광객의 법무부 출입국심사 자료를   기반으로 운영 되어왔다 . 그로 인해 일반 관광객과 다른 별도의 입국 절차 ( 관광상륙허가 ) 를   거치는 크루즈 관광객은 짧은 국내 체류 일정 동안 이러한 환급제도를   이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 .   이에 관세청은 2026 년 크루즈 관광객 연간 약 2 백만 명 시대에 발맞춰 , 자체 보유한 입항보고자료와 승객명부 등을 환급 시스템과 연계하여 크루즈   관광객도 즉시환급 · 도심환급을 이용 *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.   * 환급창구운영사업자 등이 관세청 자료를 통해 내국세 환급자격 여부를 확인 가능     이번 조치로 크루즈 관광객은 세관의 반출 확인을 위한 대기시간이 단축 * 되어   보다 편리하게 내국세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.     * 「 외국인관광객 특례규정 」 제 9 조 제 2 항에 따라 세관장 반출확인 생략 가능   이명구 관세청장은 "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크루즈 관광객들이 짧은 국내   체류 일정 중에도 쇼핑의 즐거움과 세금 환급 편리성을 동시에 누릴 수 있게 될 것 " 이라며 , " 관세청은 앞으로도 재정경제부 · 국세청과 긴밀히 협력 하여 외국인 관광객이 내국세 환급 절차와 관련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업 무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 " 고 강조했다 .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