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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관세청]관세청, 집중호우 피해 수출입기업에 신속한 관세행정 지원 실시

부처
관세청
발행일
2026-08-20
소스
pressrelease

관세청, 집중호우 피해 수출입기업에신속한 관세행정 지원 실시-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의 납부기한, 최대 1년까지 연장- 집중호우 피해기업 대상 연말까지 관세조사 유예-피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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