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농림축산식품부]산란계 최소 사육면적 확대(0.05m2→0.075m2) 이행을 위한 현장 지원 강화
- 부처
- 농림축산식품부
- 발행일
- 2026-08-17
- 소스
- pressrelease
농림축산식품부(장관 송미령, 이하 '농식품부')는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(마리당 0.05㎡→0.075㎡) 조치의 정상 추진을 위해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산란계사의 신축 및 증·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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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림축산식품부(장관 송미령, 이하 '농식품부')는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(마리당 0.05㎡→0.075㎡) 조치의 정상 추진을 위해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산란계사의 신축 및 증·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