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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산업통상부](참고자료)미국, 철강·알루미늄·구리 232조 관세 개편

부처
산업통상부
발행일
2026-04-03
소스
pressrelease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
본문

미국 , 철강 · 알루미늄 · 구리 232 조 관세 개편 - 철강 · 알루미늄 · 구리 함량가치 기준 폐지 , 제품 전체 가격 기준으로 과세 방식 변경 - 정부 , 긴급 민관 합동 회의 통해 영향 점검 및 지원방안 모색   미국 정부는 4 월 2 일 ( 현지시간 ) 철강 · 알루미늄 · 구리 및 파생상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 조 관세 부과 방식을 개편하고 , 기존 파생상품 대상에서 일부 품목을 제외한다고 발표하였다 . 이번 조치의 핵심은 철강 · 알루미늄 · 구리 함량가치 기준을 폐지하고 , 제품 전체 가격 (full customs value) 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.   그간 미국은 제품 가격 중 철강 · 알루미늄 · 구리 함량가치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 조에 따른 50% 관세를 부과하고 , 나머지 가치에는 글로벌 관세 ( 舊 국별 상호관세 ) 를 적용해 왔다 . 이번 발표에 따라 동부표준시 4 월 6 일 00:01 시 통관분부터 복잡한 함량가치 산정 의무는 폐지되고 , 완제품 전체 가격을 기준으로 추가 관세가 부과되는 구조로 변경된다 . 나아가 기존 연 3 회 진행되었던 파생상품 추가 신청 절차는 폐지된다 . 다만 , 행정부 직권 추가는 여전히 유지 되며 , 상무부는 이번 조치를 90 일 후 재검토할 예정이다 .   제품별로는 기본관세에 더하여 50% 또는 25% 의 추가관세가 적용된다 . 사실상 철강 · 알루미늄 · 구리로만 구성된 품목에는 50% ( 미국 포고령 내 부속서 1-A) , 철강 · 알루미늄 · 구리로 상당 비중 이루어진 파생상품에는 25% 가 적용된다 ( 부속서 1-B) . 아울러 , 산업기계 및 전력망 장비 등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2027 년까지 한시적으로 25% 대신 15% 를 적용한다 ( 부속서 3) . 이번 조치로 화장품 , 화학제품 , 식료품 , 가구 , 조명 등 제품 내 철강 · 알루미늄 · 구리 비중이 낮은 품목은 파생상품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, 향후 232 조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( 부속서 2) . 한편 , 25% 와 15% 관세가 적용되는 품목 중 철강 · 알루미늄 · 구리 중량이 제품 전체의 15% 미만인 경우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.   동 개편으로 인해 함량가치 계산 의무가 폐지되면서 전반적으로 우리 업계의 관세 산정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. 정부는 그간 산업부 장관 등 고위급 협의 및 서한을 통해 복잡한 함량가치 계산에 대한 명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 하였고 , 파생상품 품목이 추가되는 것에 대해서는 업계와 공동으로 반대 의견을 적극적 으로 개진한 바 있다 . 나아가 EU 와는 파생상품 추가에 반대하는 입장을 공유 하기 위한 논의를 여러차례 진행하였다 .   한편 , 한시적으로 15% 관세가 적용되는 산업기계나 전력망 장비 및 사실상 철강 · 알루미늄 · 구리로만 구성된 품목의 경우는 기존과 관세 부담이 유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. 나아가 , 파생상품에서 제외되었거나 철강 · 알루미늄 · 구리 중 량이 제품 전체 무게의 15% 미만인 경우에는 함량가치 산정을 위한 행정부담과 232 조 관세 부담에서 벗어나게 된다 . 다만 , 25% 관세를 부담해야 하는 일부 품목의 경우에는 이번 조치로 관세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.   산업통상부 ( 장관 김정관 , 이하 산업부 ) 는 개편 관련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업종별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, 업종별 협회 및 유관기관과 함께 4 월 3 일 ( 금 ) 16 시 긴급 화상회의를 개최하여 업계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하였다 . 이날 회의에는 ▴ 관계부처 , ▴ 철강 , 기계 , 전기 · 전자 , 자동차 · 부품 , 화장품 , 식품 등 주요 업종별 협회 , ▴ 대한상의 , KOTRA, 무역협회 등 유관기관이 참석하여 제도 변화에 따른 영향과 애로사항을 공유하였다 .   아울러 , 산업부는 4 월 8 일 ( 잠정 ) 통상교섭본부장 주최로 업계 간담회를 개최 하여 제도 변경사항을 안내하고 업계 애로를 수렴할 예정이다 . 산업부는 앞으 로도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.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