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 Section — 입법정책 모니터링

[행정안전부]휴가철 하천·계곡 불법행위, 스마트폰으로 확인하고 바로 신고한다

부처
행정안전부
발행일
2026-08-13
소스
pressrelease

- 행정안전부, 하천구역 확인부터 안전신문고 신고까지 한 번에 '청정하계' 시스템 8월 14일부터 시범 운영 행정안전부(장관 윤호중)는 국민 누구나 스마트폰으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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