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행정안전부]휴가철 하천·계곡 불법행위, 스마트폰으로 확인하고 바로 신고한다
- 부처
- 행정안전부
- 발행일
- 2026-08-13
- 소스
- pressrelease
- 행정안전부, 하천구역 확인부터 안전신문고 신고까지 한 번에 '청정하계' 시스템 8월 14일부터 시범 운영 행정안전부(장관 윤호중)는 국민 누구나 스마트폰으로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- 행정안전부, 하천구역 확인부터 안전신문고 신고까지 한 번에 '청정하계' 시스템 8월 14일부터 시범 운영 행정안전부(장관 윤호중)는 국민 누구나 스마트폰으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