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기후에너지환경부]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 상한 도입
- 부처
- 기후에너지환경부
- 발행일
- 2026-08-11
- 소스
- pressrelease
▷태양광 주거지역 200m, 풍력 주거지역 1,500m·도로 500m 보다 높은 수준으로 규정한 지방 조례는 상한 이내로 완화 의무 부과▷신·재생에너지법 분리에 따라 재생에너지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▷태양광 주거지역 200m, 풍력 주거지역 1,500m·도로 500m 보다 높은 수준으로 규정한 지방 조례는 상한 이내로 완화 의무 부과▷신·재생에너지법 분리에 따라 재생에너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