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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성평등가족부]공공부문 성희롱·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개정·배포

부처
성평등가족부
발행일
2026-04-03
소스
pressrelease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
본문

공공부문 성희롱·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개정·배포 피해자 보호 의무 ·2 차 피해 예방 기준 보완 … 판례 · 우수사례 ·Q&A 추가 □ 성평등가족부 ( 장관 원민경 ) 는 국가기관 , 지방정부 및 공직유관단체 등 에서 성희롱 · 성폭력 사건 발생 시 활용할 수 있는 「 공공부문 성희롱 · 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」 을 개정 · 배포한다 .   ㅇ 이번 매뉴얼은 각 기관이 내부 실정에 맞는 사건 처리 지침을 수립하고 , 성희롱 · 성폭력 사건 처리 과정에서 담당자의 실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제작됐다 .   □ 이번 개정 매뉴얼은 2023 년 발간된 기존 매뉴얼을 보완 한 것으로 , 최근 법령 개정 사항 과 현장 사례를 반영 하여 실효성을 강화했다 .   ㅇ 특히 2025 년 개정 * 된 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」 과 「 양성평등기본법 」 의 주요 내용을 반영해 국가기관 등 공공부문의 성희롱 ·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근무 장소 변경 , 전보 등 적절한 보호 조치를 의무적으로 실시 하고 , 사건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에 대한 비밀누설을 금지 하는 등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조치 세부 예시와 단계별 처리 절차 등을 담고 있다 . * 「 성폭력방지법 」 및 「 양성평등기본법 」 일부 개정 ('25.4.22.) 및 시행 ('25.10.23.)   □ 또한 공공부문 사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 차 피해 예방을 위해 실무 중심의 체크리스트 와 참고자료 도 추가했다 .   ㅇ 사건 처리 단계별 주요 판례 · 결정례 , 우수 사례 , 실무 Q&A 등을 추가해 담당자가 실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.   □ 개정된 매뉴얼은 기관 사건처리 담당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국가기관 , 지방정부 및 공직유관단체 등에 배포 된다 . * 성평등가족부 누리집 및 예방교육통합관리 시스템 (https:// shp.mogef.go.kr) 에도 게시됨   □ 김가로 성평등가족부 안전인권정책관은 " 변화된 사건 처리 환경 을 반영 하고 , 각 기관 담당자의 성희롱 · 성폭력 사건 처리에 이해도 를 높이도록 보완된 이번 매뉴얼 개정을 통해 공정 · 신속한 공공부문 성희롱 · 성폭력 사건 처리 와 더불어 피해자 보호가 강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 ." 라고 밝혔다 .      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