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국민권익위원회]"내년 지급액에 대해 미리 안내했다면"… 신뢰보호 위해 육아휴직 장려금 '지급해야'
- 부처
- 국민권익위원회
- 발행일
- 2026-04-03
- 소스
- pressrelease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본문
" 내년 지급액에 대해 미리 안내했다면 " …
신뢰보호 위해 육아휴직 장려금 ' 지급해야 '
- 국민권익위 , 육아휴직 장려금 잔여 지급액을 지원하도록 관계 지방정부에 ' 의견표명 '
- 장려금 잔여분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민원 신청인의 신뢰는 보호받아야 한다고 판 단
□ 국민권익위원회 ( 위원장 정일연 , 이하 국민권익위 ) 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육아휴직 장려금 잔여분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민원 신청인 을 위해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지방정부에 의견표명했다 .
□ ㄱ씨가 신청한 고충민원에 따르면 , ㄱ씨는 A 시에 3 개월분의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을 신청하여 작년 12 월 24 일 A 시로부터 장려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으며 , 이번 지급액은 3 개월 분 90 만 원이고 , 잔여 지급액은 2 개월분 60 만 원이라는 안내를 받았다 . 그러나 A 시는 올해 1 월 신청인에게 2026 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장려금 잔여 지급액 지급이 불가하다고 통보하였다 .
□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, A 시는 2025 년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남성 육아휴직 장려 지원 사업에 참여하였고 , 신청인은 이 사업의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A 시로부터 3 개월분의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 받았으나 , 도의 2026 년 관련 사업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신청인 에 대한 육아휴직 장려금 잔여 지급액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 다 .
그러나 국민권익위는 ▴ A 시가 신청인에게 육아휴직 장려금 잔여 지급액이 60 만 원 임을 안내하여 장려금 잔여분을 지급받을 수 있다 고 믿은 신청인의 신뢰는 보호받아야 마땅한 점 , ▴ A 시가 올해 자체 사업예산을 확 보하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계획을 수립 ․ 추진하고 있는 점 , ▴ 장려금 잔여분을 지원하는 것이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장려 등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국가 및 지방정부 의 정책에 반하거나 과도한 지원 이 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ㄱ씨에 대한 남성 육 아휴직 장려금 잔여 지급액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A 시에 의견표명했다 .
□ 국민권익위 허재우 고충처리국장은 " 이번 민원은 행정기관이 민원 신청인에게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대상 자로 선정되었음을 통보하면서 장려금 잔여액까지 안내하였으므로 , 이에 대한 신뢰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." 라며 , " 앞으로도 국 민권 익위는 항상 국민의 눈 높이에서 고충민원 처리와 제도개선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 ." 라고 밝혔다 .
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