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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기획예산처](보도참고) 출산·혼인세액공제 등 세제지원 제도는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재정(예산)지원으로 방식이 변경됩니다.

부처
기획예산처
발행일
2026-08-07
소스
pressrelease

(보도참고) 출산·혼인세액공제 등 세제지원 제도는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재정(예산)지원으로 방식이 변경됩니다.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참고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