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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소방청]소방청, 폭염 속 휴・폐업 주유소 화재예방에 총력

부처
소방청
발행일
2026-08-07
소스
pressrelease

소방청, 폭염 속 휴・폐업 주유소 화재예방에 총력 - 전국 697개 휴업 주유소 대상 하계 특별 소방검사 집중 추진 - 휴・폐업 시 사전 안전조치 및 현장 확인 등 법적
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
본문

  소방청 , 폭염 속 휴 ・ 폐업 주유소 화재예방에 총력 - 전국 697 개 휴업 주유소 대상 하계 특별 소방검사 집중 추진 - 휴 ・ 폐업 시 사전 안전조치 및 현장 확인 등 법적 검증 체계 강화 소방청은 최근 폭염 장기화에 따른 휴 · 폐업 주유소의 화재 · 폭발 위험 우려와 관련하여 , 여름철 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전수조사 및 법적 안전관리 제도를 철저히 이행 ·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. 여름철 고온 현상으로 주유소 지하저장탱크 내부의 유증기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, 소방청은 지난 7 월 6 일부터 오는 9 월 5 일까지 전국 697 개 휴 ・ 폐업 주유소를 대상으로 전국 단위 소방검사를 진행 중이다 . 전국 242 개 소방서가 참여하는 이번 검사에서는 위험물과 유증기의 전부 제거 여부 , 외부인 출입 통제 조치 등을 집중 확인하며 사고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. 아울러 소방청은 법령에 기반한 촘촘한 행정 절차를 통해 휴 · 폐업 주유소의 안전을 더욱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. 우선 영업을 잠시 중단하는 휴업 주유소의 경우 「 위험물안전관리법 」 제 11 조의 2 에 따라 탱크 및 배관 내 위험물과 가연성 증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출입 통제 조치를 마친 뒤 관할 소방관서에 사전 신고해야 하며 , 안전조치가 미흡할 경우 이행 명령과 불이행 시 1,500 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는 등 엄격한 조치가 내려진다 . 또한 영업을 종결하는 폐업 주유소는 동법 제 11 조에 따른 ' 용도폐지 ' 절차를 거쳐야 한다 . 용도폐지는 장래에 주유소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시키는 조치로 , 위험물과 유증기의 완전 제거가 선행되어야 한다 . 시도 소방서 관계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출동해 탱크 해체 · 철거 , 잔류 위험물 제거 등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한 후 절차를 수리함으로써 관리 사각지대를 원천 차단하고 있다 . 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"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장기화에 대비해 휴 · 폐업 주유소의 안전 상태를 철저히 확인 · 점검하고 있다 " 며 , " 앞으로도 현장 실사를 통해 안전관리 취약 요소를 발굴하고 , 유관기관과 협력해 장기 방치 우려 시설에 대한 관리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 " 이라고 밝혔다 . 담당 부서 소방청 위험물안전과 책임자 과 장 이민규 (044-205-7490) 담당자 소방경 차태원 (044-205-7482) “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.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