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소방청]소방청, 폭염 속 휴・폐업 주유소 화재예방에 총력
- 부처
- 소방청
- 발행일
- 2026-08-07
- 소스
- pressrelease
소방청, 폭염 속 휴・폐업 주유소 화재예방에 총력 - 전국 697개 휴업 주유소 대상 하계 특별 소방검사 집중 추진 - 휴・폐업 시 사전 안전조치 및 현장 확인 등 법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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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문
소방청
,
폭염 속 휴
・
폐업 주유소 화재예방에 총력
-
전국
697
개 휴업 주유소 대상 하계 특별 소방검사 집중 추진
-
휴
・
폐업 시 사전 안전조치 및 현장 확인 등 법적 검증 체계 강화
소방청은 최근 폭염 장기화에 따른 휴
·
폐업 주유소의 화재
·
폭발 위험 우려와 관련하여
,
여름철 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전수조사 및 법적 안전관리 제도를 철저히 이행
·
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
.
여름철 고온 현상으로 주유소 지하저장탱크 내부의 유증기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
,
소방청은 지난
7
월
6
일부터 오는
9
월
5
일까지 전국
697
개 휴
・
폐업 주유소를 대상으로 전국 단위 소방검사를 진행 중이다
.
전국
242
개 소방서가 참여하는 이번 검사에서는 위험물과 유증기의 전부 제거 여부
,
외부인 출입 통제 조치 등을 집중 확인하며 사고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
.
아울러 소방청은 법령에 기반한 촘촘한 행정 절차를 통해 휴
·
폐업 주유소의 안전을 더욱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
.
우선 영업을 잠시 중단하는 휴업 주유소의 경우
「
위험물안전관리법
」
제
11
조의
2
에 따라 탱크 및 배관 내 위험물과 가연성 증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출입 통제 조치를 마친 뒤 관할 소방관서에 사전 신고해야 하며
,
안전조치가 미흡할 경우 이행 명령과 불이행 시
1,500
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는 등 엄격한 조치가 내려진다
.
또한 영업을 종결하는 폐업 주유소는 동법 제
11
조에 따른
'
용도폐지
'
절차를 거쳐야 한다
.
용도폐지는 장래에 주유소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시키는 조치로
,
위험물과 유증기의 완전 제거가 선행되어야 한다
.
시도 소방서 관계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출동해 탱크 해체
·
철거
,
잔류 위험물 제거 등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한 후 절차를 수리함으로써 관리 사각지대를 원천 차단하고 있다
.
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은
"
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장기화에 대비해 휴
·
폐업 주유소의 안전 상태를 철저히 확인
·
점검하고 있다
"
며
, "
앞으로도 현장 실사를 통해 안전관리 취약 요소를 발굴하고
,
유관기관과 협력해 장기 방치 우려 시설에 대한 관리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
"
이라고 밝혔다
.
담당 부서
소방청
위험물안전과
책임자
과 장
이민규
(044-205-7490)
담당자
소방경
차태원
(044-205-7482)
“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.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