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 Section — 입법정책 모니터링

[해양수산부]내항선사와 장기계약을 체결한 우수 화주님의 세액을 공제해 드립니다.

부처
해양수산부
발행일
2026-08-07
소스
pressrelease

내항선사와 장기계약을 체결한 우수 화주님의 세액을 공제해 드립니다.- 정부, 내항선사와 3년 이상 장기계약을 체결한 우수 화주가 지출한 운송비용의 1%를 법인세(소득세)에서 공
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