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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산업통상부]생활필수품 114개 품목 온라인 단위가격표시제 시행

부처
산업통상부
발행일
2026-04-02
소스
pressrelease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
본문

생활필수품 114 개 품목 온라인 단위가격표시제 시행 가공식품 ( 라면 등 76 개 ), 일용잡화 ( 생활용비닐 등 35 개 ), 신선식품 ( 삼겹살 등 ) 네이버 , 쿠팡 등 대규모 온라인쇼핑몰 의무시행으로 물가안정 기대   산업통상부 ( 장관 김정관 , 이하 산업부 ) 는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물가안정을 위해 그동안 오프라인 매장에만 적용하던 단위가격표시제를 1 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4.7 일부터 대규모 온라인쇼핑몰에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. 연간 거래금액 10 조원 이상 온라인쇼핑몰이 적용대상이며 , 현재 기준 ' 쿠팡 ' 과 ' 네이버플러스스토어 ' 가 해당된다 .   단위가격은 상품가격을 단위기준 ( 예시 : 100ml, 100g 등 ) 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, 한국소비자원 , 소비자단체 , 업계 등 의견을 수렴하여 선정된 114 종의 생활필수품목을 의무표시대상으로 한다 . 예를 들어 A 과자 90g 1,200 원 ( 100g 당 1,333 원 ), 30g 4 개 묶음상품 2,400 원 ( 100g 당 2,000 원 ) 으로 표시하여 소비자의 비교선택권을 강화하는 제도다 .   산업부는 ' 온라인 단위가격 표시에 관한 지침 ' 을 배포하였으며 , 시행초기 혼란방지와 대규모 온라인쇼핑몰 입점상인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6 개월의 시범운영과 계도기간을 통해 원활한 제도정착에 힘쓸 예정이다 .   온라인쇼핑업계에서는 정확한 판단을 위한 가격비교환경 제공으로 소비자 신뢰확보를 기대하고 있으며 ,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서도 자율점검을 통해 단위가격표시제의 자발적 준수에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.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