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보건복지부]65세 미만 상이등급 1~2급 국가보훈대상자, 9월부터 간호수당과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중 선택하여 이용 가능
- 부처
- 보건복지부
- 발행일
- 2026-07-28
- 소스
- pressrelease
65세 미만 상이등급 1~2급 국가보훈대상자, 9월부터 간호수당과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중 선택하여 이용 가능 -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 국무회의 의결, 9월부터 개정 시행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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