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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국민권익위원회]다자녀가구 공공주차장 요금 감면 혜택, 사각지대 해소로 더 촘촘해진다.

부처
국민권익위원회
발행일
2026-04-02
소스
pressrelease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
본문

다자녀가구 공공주차장 요금 감면 혜택 , 사각지대 해소로 더 촘촘해진다 .   - 국민권익위 , ' 다자녀가구 공영 및 부설주차장 감면 혜택 강화방안 ' 제도개선 권고   □ 앞으로 공영주차장과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다자녀가구에 대한 요금 감면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.   국민권익위원회 ( 위원장 정일연 , 이하 국민권익위 ) 는 ' 다자녀가구 공영 및 부설주차장 감면 혜택 강화방안 ' 을 지방정부 , 중앙행정기관 , 377 개 공직유관단체에 권고했다 .   □ 다자녀가구는 주차장 요금 감면을 포함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, 감면 근거가 미비하고 지역 간 연계가 미흡하여 요금을 감면받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불편을 겪어왔다 .   □ 이에 , 국민권익위는 다자녀가구에 대한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기준이 없는 지방정부에 요금 감면 근거를 신설할 것을 권고했다 .   또한 , 다자녀가구 이용률이 높은 문화 · 휴양시설 , 공원 등을 관리하는 공직유관단체에도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다자녀가구에 부설주차장 요금 감면 혜택을 주도록 권고했다 .   특히 , 주요 교통시설인 KTX 기차역 부설주차장 등에도 다자녀가구 감면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.   □ 한편 , 다자녀가구에 대한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은 거주지역과 무관하게 제공될 필요가 있음에도 지방정부가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에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다자녀가구만 관련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았다 .   이에 , 국민권익위는 같은 광역 지방정부에 거주하는 다자녀가구라면 관할 내 기초 지방정부가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에서는 같은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권고했다 .   다만 , 전국 단위로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 는 방안은 지역별로 다자녀 가구 기준이 조금씩 다른 점 등을 고려해 향후 도입을 검토할 수 있도록 각 지방정부에 제안형식으로 전달했 다 .   □ 국민권익위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" 다자녀가구가 일상생활 속에 서 겪을 수 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이번 제도개선 을 추진하게 되었다 ." 라며 , "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다자녀가구의 양육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 ." 라고 밝혔다 .    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