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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법제처]국가가 인증하는 아이돌봄 전문가, '아이돌봄사' 국가자격제도 도입!

부처
법제처
발행일
2026-04-02
소스
pressrelease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
본문

국가가 인증하는 아이돌봄 전문가 , ' 아이돌봄사 ' 국가자격제도 도입 ! - 4 월 , 「 아이돌봄 지원법 」 등 총 49 개 법령 시행 4 월부터는 아이돌봄사 자격제 도입 , 약물 운전 처벌 강화 , 희귀난치성 치료용 의약품 관세 면제 , 치유관광산업 활성화 등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, 사회 안전망을 보강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시행된다 . 법제처 ( 처장 조원철 ) 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총 49 개의 법령이 4 월에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. 시행 예정 법령의 주요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.   ' 아이돌봄사 ' 국가자격제도 도입 ( 「 아이돌봄 지원법 」 , 4. 23. 시행 )   아이돌봄 인력의 전문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국가자격제도가 도입된다 . 앞으로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령상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나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적성·인성 검사를 받은 사람에게 아이돌봄사 자격을 부여하게 된다 . 이 법 시행 당시 아이돌보미로 이미 채용되어 있는 사람은 개정된 규정에 따라 아이돌봄사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된다 . 또한 ,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은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서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고 , 범죄경력조회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아이돌봄 인력에 대한 검증이 강화된다 .   약물 운전 처벌 강화 ( 「 도로교통법 」 , 4. 2. 시행 )   약물 운전 사고 예방을 위해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수준이 강화되고 , 측정 불응에 대한 처벌이 신설된다 . 경찰공무원이 약물 운전이 의심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간이시약검사 등으로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고 , 측정에 불응한 경우 5 년 이하의 징역이나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.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도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 년 이하의 징역이나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. 또한 , 약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 2 년간 , 사람을 다치게 한 후 필요한 조치나 신고를 하지 않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5 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으며 , 약물 측정에 불응하거나 약물운전으로 처벌된 후 10 년 내에 동일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가중 처벌 대상이 된다 .  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용 의약품 관세 면제 ( 「 관세법 」 , 4. 1. 시행 )  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를 위한 의약품에 대한 관세면제가 확대된다 . 기존에도 관계법령상 일부 의약품에 대한 관세 면제가 이루어져 왔으나 , 국내에 유통되지 않는 ' 자가치료용 의약품 ' 수입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. 이에 , 희귀난치성환자들은 한국희귀·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국내에 유통되지 않는 ' 자가치료용 의약품 ' 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의약품 가격에 더해 관세까지 직접 부담해왔으나 , 앞으로는 이 경우 관세가 면제되어 , 희귀난치성 환자들의 부담을 줄인다 .   치유관광산업 활성화 「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」 , 4. 9. 시행 )   경관 , 온천 , 음식 , 맨발걷기 등 유형·무형의 자원을 활용하여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, 삶의 질을 높이는 치유관광을 정부차원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이 마련된다 .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치유관광산업의 전문지원기관 지정 , 연구·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할 수 있고 , 치유관광사업 등록제 및 우수시설 인증제를 도입해 치유관광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.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