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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인사혁신처]"공직사회 소극행정, 혐오 표현 엄중 처벌"

부처
인사혁신처
발행일
2026-07-23
소스
pressrelease

앞으로 직무태만, 소극행정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를 처리하지 않고 미루거나 방치한 공무원은 최소 '감봉'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된다.  개인 또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혐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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