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인사혁신처]"공직사회 소극행정, 혐오 표현 엄중 처벌"
- 부처
- 인사혁신처
- 발행일
- 2026-07-23
- 소스
- pressrelease
앞으로 직무태만, 소극행정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를 처리하지 않고 미루거나 방치한 공무원은 최소 '감봉'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된다. 개인 또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혐오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앞으로 직무태만, 소극행정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를 처리하지 않고 미루거나 방치한 공무원은 최소 '감봉'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된다. 개인 또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혐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