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국민권익위원회]"실거주 입증하면 가능한 임대주택 승계" 대한민국 모든 공공임대주택에 '확대 적용'
- 부처
- 국민권익위원회
- 발행일
- 2026-07-22
- 소스
- pressrelease
실거주 입증하면 가능한 임대주택 승계 대한민국 모든 공공임대주택에 '확대 적용' - 국민권익위, 17개 시·도 지방도시공사 대상 '공공임대주택 실거주 증명기준 개선·마련' 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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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거주 입증하면 가능한 임대주택 승계 대한민국 모든 공공임대주택에 '확대 적용' - 국민권익위, 17개 시·도 지방도시공사 대상 '공공임대주택 실거주 증명기준 개선·마련' 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