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관세청]4월 1일부터 항공기 결·회항 시 면세품 반납 시간 대폭 감소
- 부처
- 관세청
- 발행일
- 2026-04-01
- 소스
- pressrelease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본문
4 월 1 일부터 항공기 결 · 회항 시 면세품 반납 시간 대폭 감소 - 불가피한 결 ? 회항 시 면세한도 (800 달러 ) 내 물품은 반납 면제 - 3~4 시간 공항 대기 없이 즉시 귀가하여 여행자 편의 극대화 4 월 1 일 ( 수 ) 부터 천재지변 , 기체 결함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항공기가 회항 하거나 결항할 경우 , 면세품 회수를 위해 여행객이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 . 관세청은 지난 2 월 말 면세품 회수 예외 근거가 「 관세법 시행령 」 에 마련됨에 따라 , 세부 이행 절차를 담은 「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」 개정을 완료하고 4 월 1 일 ( 수 ) 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. 이번 고시 개정의 핵심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결 · 회항 시 여행자 면세 한도 ( 기본 미화 $800) 이내의 면세품은 회수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. 다만 , 면세 한도를 초과하여 면세품을 구매한 경우 면세 한도까지에 해당하는 면세품을 제외하고 회수하며 , 이미 개봉 · 사용한 면세품은 면세한도에 우선적으로 포함하여 회수하지 않는다 . < 개정 주요 내용 > 현행 ( 개정 전 ) 개정 후 (2026.4.1.~) 결항 · 회항 시 구입한 면세품 전량 반납 의무 면세한도 이내 * 구매자는 반납 의무 면제 구매내역 확인 · 회수 절차로 3~4 시간 전원 대기 반납 면세품 없는 여행자는 즉시 재입국 * 면세범위 초과시에는 면세범위 공제 후 반납절차 진행 그동안 항공기 결 · 회항으로 출국이 취소되어 재입국하는 경우 , 면세점에서 구매한 면세품을 전량 회수하는 절차가 엄격하게 적용되었다 . 면세점은 ' 외국으로 반출 ' 하는 조건으로만 물품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. 이 과정에서 여행자의 면세품 구매 내역을 확인하고 회수하는 데 최대 3~4 시간이 소요되어 불편이 컸고 , 이미 개봉 · 사용된 물품은 면세점에서 손실로 처리되는 문제도 있었다 . < 연도별 출국 후 재입국 발생현황 > 연도 22 년 23 년 24 년 25 년 합계 발생 건수 ( 편 ) 36 65 178 * 72 351 재입국 승객 수 ( 명 ) 5,626 10,710 33,639 13,884 63,859 * '24.11.27~28 기록적인 폭설로 인한 결항 87 건 포함 관세청 관계자는 " 이번 개정으로 부득이한 결항 · 회항이라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여행객이 겪어온 불필요한 대기와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 " 이라며 , "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여행객 편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" 고 밝혔다 .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