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행정안전부]과근무 제도 개선 "일한 만큼 보상, 관리·감독은 철저"
- 부처
- 행정안전부
- 발행일
- 2026-07-21
- 소스
- pressrelease
- 「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등 입법예고, 초과근무 1일 상한 폐지, 부정수령 제재조치 강화 하루 4시간만 인정됐던 시간외근무(초과근무)를 앞으로는 상한 없이 실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- 「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등 입법예고, 초과근무 1일 상한 폐지, 부정수령 제재조치 강화 하루 4시간만 인정됐던 시간외근무(초과근무)를 앞으로는 상한 없이 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