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 Section — 입법정책 모니터링

[인사혁신처]초과근무 제도 개선 "일한 만큼 보상, 관리·감독은 철저"

부처
인사혁신처
발행일
2026-07-21
소스
pressrelease

하루 4시간만 인정됐던 시간외근무(초과근무)를 앞으로는 상한 없이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인정한다.  또한, 부서장이 아닌 4급 공무원 대상 '초과근무 보전수당'도 신설한다.
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