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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금융위원회]중소·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절차 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·감독규정 개정

부처
금융위원회
발행일
2026-07-21
소스
pressrelease

중소·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절차 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·감독규정 개정[1]소액공모 범위 확대 : [기존]10억원 미만 [개선]30억원 미만 -소액공모시 기업은 증권신고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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