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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기후에너지환경부]가축분뇨법 시행령·시행규칙 개정… 고체연료기준 합리화 및 활성화

부처
기후에너지환경부
발행일
2026-07-21
소스
pressrelease

▷가축분뇨에 보조원료 혼합 가능, 비성형 생산 등 성분기준 개선▷인·허가 시 검토사항 및 시설·관리 기준 명확화로 사용 촉진기후에너지환경부(장관 김성환)는 가축분뇨 고체연료를
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