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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정거래위원회]대보마그네틱(주)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

부처
공정거래위원회
발행일
2026-07-20
소스
pressrelease

대보마그네틱(주)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- 서면발급의무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2백만 원 부과 - 공정거래위원회(위원장 주병기, 이하 '공정위')는 대보마그네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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