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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정거래위원회]갑을분야 공정거래 원스톱 서비스 제공,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 개소

부처
공정거래위원회
발행일
2026-04-01
소스
pressrelease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
본문

전 ( 全 ) 갑을분야 중소사업자 원스톱 지원 ,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 개소 - 수요자 맞춤형 전문 상담부터 무료소송지원 , 상생협력 촉진까지 현장 밀착형 서비스 본격 가동 - 【 관련 국정과제 】 65. 소비자 주권 실현 및 불공정행위 근절   한국공정거래조정원 ( 이하 ' 조정원 ', 원장 최영근 ) 은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 ( 이하 ' 센터 ') 의 본격적인 업무 개시를 대외적으로 알리고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2026. 4. 1.( 수 ) 오후 3 시 조정원에서 개소식 을 개최했다 .   이날 개소식에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, 최전남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, 이 황 한국유통법학회 회장 , 남 재현 한국산업조직학회 회장 등이 참석하여 센터 출범을 축하하고 업무공간을 순시하였다 .  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은 축사 를 통해 "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 의 개소 를 축하 하며 , 향후 센터의 효과적인 운영을 통해 갑을분야의 피해구제 지원체계 가 한 단계 도약 할 것으로 기대한다 " 며 , " 또한 , 공정거래위원회는 센터의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센터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지원체계가 한층 고도화될 수 있도록 ' 공정거래분쟁조정법 ' 의 입법 논의 를 적극 지원 하겠다 " 고 밝혔다 .   센터는 지속되는 경제 불확실성과 불공정 거래 관행 속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공정거래 생태계 조성을 위해 , ' 모든 갑을분야 공정거래 종합지원 원스톱 서비스 제공 ' 이라는 비전 아래 본격적인 서비스제공을 시작한다 .   이는 국정과제 ' 소비자 주권 실현 및 불공정행위 근절 ' 의 핵심 과제인 실효적 피해구제 체계를 구체화한 결과로서 , 공정거래 전 분야에 걸쳐 교육 · 상담 · 분쟁조정 및 소송지원을 아우르는 통합 지원 시스템을 가동함으로써 중소사업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. * 국정과제 65 번 ' 소비자 주권 실현 및 불공정행위 근절 ' ㅇ과제 목표 : 불공정 · 위법행위 신속 차단 및 실효적 피해구제 확대 등 ㅇ 주요 내용 : 분쟁조정 및 집행체계 강화 - 공정거래 全 분야에 교육 · 상담 · 분쟁조정 및 소송 지원 등 피해기업 지원 체계 마련   센터는 모든 갑을분야 중소사업자를 대상 으로 ▲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, ▲ 하도급 · 가맹 · 유통 · 대리점 분야 법 위반행위 등에 대한 전문 상담 및 무료 소송 등 법률 지원 서비스 를 전담하여 수행할 예정이며 , 수요자 맞춤형 지원서비스 , 전문성 있는 지원서비스 , 효과적인 업무 수행 체계 마련이라는 3 대 추진 전략을 바탕으로 현장 밀착형 지원 을 강화한다 .   갑을분야 분쟁조정 전문기관으로서의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2 단계 전문상담 제공을 통해 법률지원과 연계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.   불공정거래 관련 심층 상담 이 필요한 사업자는 상담 전용번호 (1588-1490) 를 통해 분쟁조정 경험이 풍부한 전문 인력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.   법 위반 및 분쟁 예방교육 을 위해 다양한 분야별 사업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, 생업으로 바쁜 영세사업자를 위해 불공정거래 피해예방 온라인 콘텐츠 를 공정거래교육센터 (https://edu.kofair.or.kr) 를 통해 제공하여 교육 접근성을 대폭 개선한다 .   특히 사업자에게 법 위반 위험 진단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법 위반 예방 목적의 맞춤형 사업자 컨설팅 을 제공하여 건강한 거래 관행이 시장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주력할 계획이다 .   영세 사업자의 실질적 피해구제 지원을 위한 법률지원 서비스 도 대폭 확대된다 . 소송비용이 부담스러워 피해구제기회를 포기하는 중소사업자를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소송지원변호인단을 확충하고 소송대리 지원 을 연 50 건 이상 확대 제공할 계획이다 .   한편 , 문서작성이 어려워 분쟁조정 등 피해구제 절차를 망설이는 중소사업자를 위해 분쟁조정신청서 등 작성을 도와주는 법률문서 작성 · 검토 지원 도 연 100 건 이상으로 확대 제공한다 .   이와 같은 법률지원 서비스 확대로 , 법적 대응 여력이 부족했던 중소사업자들이 소송 지원 및 문서 작성 등의 실무적인 혜택을 직접 누릴 수 있게 되어 현장에서 겪는 고충을 해결하는데 더 세밀하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.   나아가 센터는 거래주체 간 상생협력 촉진을 위해 상생협력 우수 기업을 선정 하고 분야별 간담회를 개최 하여 업계 현안을 공유할 계획이다 . 특히 창업박람회 참여 등 현장 대응력을 높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정책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. 앞으로 센터는 민생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현장 중심의 공정거래 지원 체계를 확립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.  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