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과학기술정보통신부]공공기관 사칭 전화금웅사기(보이스피싱) 차단조치 위반 인터넷전화사업자 등록취소 처분
- 부처
- 과학기술정보통신부
- 발행일
- 2026-07-16
- 소스
- pressrelease
-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9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회선설비미보유 기간통신사업자 ㈜온세텔링크에 등록취소 통지 - 「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-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9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회선설비미보유 기간통신사업자 ㈜온세텔링크에 등록취소 통지 - 「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