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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기후에너지환경부]유용 폐자원의 위장수출 막고 순환자원 수입 문턱 낮춘다

부처
기후에너지환경부
발행일
2026-07-15
소스
pressrelease

▷폐기물국가간이동법 적용 품목 고시 등 2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▷고철·비철금속 수출 시 신고대상으로 전환하고 순환자원 수입 시 신고 면제기후에너지환경부(장관 김성환)는 국내
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