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국민권익위원회]"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일"을 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적용해야
- 부처
- 국민권익위원회
- 발행일
- 2026-07-13
- 소스
- pressrelease
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일을 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적용해야 - 국민권익위,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지급 여부를 재심사하고, 관련 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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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일을 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적용해야 - 국민권익위,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지급 여부를 재심사하고, 관련 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제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