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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국민권익위원회]"현장 중심의 소통으로 난제를 풀어내"… 집단갈등조정국, 집단민원 해결 '순항 중'

부처
국민권익위원회
발행일
2026-04-01
소스
pressrelease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
본문

" 현장 중심의 소통으로 난제를 풀어내 " … 집단갈등조정국 , 집단민원 해결 ' 순항 중 '   - 국민권익위 , 지난 1 월 집단갈등조정국 출범 이후 주요 집단민원 해결사례 공 개 - 교통 · 복지 ·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집단민원을 신속하게 해 결   □ 국민권익위원회 ( 위원장 정일연 , 이하 국민권익위 ) 는 올해 1 월 27 일 집단갈등조정국이 공식 출범한 이후 , 단순한 법리 검토를 넘어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' 적극적 조정 ' 을 통해 수년간 방치되었던 집단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여 ,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있다 .   □ 이번에 공개한 주요 사례들은 생활 밀착형 집단민원으로 관련 행정기관의 서류상 검토 결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여겨졌으나 , 실제 현장에서 국민이 겪는 불편과 고통에 주목하여 관계기관의 공감대를 이끌어낸 결과물들이다 .   ○ [ 현장 중심 ] " 규정이라는 숫자보다 국민의 ' 삶 ' 에 주목하다 "   ▴ 공주시 옥룡동 경로당 증축 : 수년간 평행선을 달려온 영구 임대 단지 경로당 증축 갈등은 국민권익위가 세 차례의 현장 방문을 통해 고령 입주민의 열악한 복지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한국 토지주택공사를 설득하면서 극적으로 해결되었다 . 한국토지 주택공사 는 당초 규정상 면적 기준을 근거로 증축에 난색을 표했으나 , 결국 ' 노인 복지가 곧 생존 ' 이라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부지 사용을 승낙하는 등 어르신들의 쉼터 마련을 위해 적극 지원 하기로 했다 .   ○ [ 창의적 대안 ] " 단순한 ' 허가 ' 여부를 넘어 ' 상생 ' 의 제 3 의 길을 열다 "   ▲ 고령군 대평리 축사 신축 갈등 : 마을 입구 소하천에 인접한 부지에 대규모 축사가 들어선다는 소식에 주민들은 악취 피해와 소하천 범람 및 수질 오염 등을 우려하며 반대해 왔으나 , 관련 법령상 신축을 제한할 근거가 없어 지방정부와 주민 사이의 갈등이 지속되어 왔다 . 이에 , 국민권익위는 단순히 허가 여부만 을 따지는 행정의 틀에서 벗어나 생활환경권 보장이라는 제 3 의 해법을 제시하며 상생의 길을 마련하였다 . 국민권익위는 악취와 소하천 범람 및 수질 오염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 해 ' 소하천 정비사업 우선 반영 검토 ' 와 ' 주민 참관 하의 현장점검 ' 을 조정안에 명시하여 축사 신축이라는 법적 권리와 주민의 신뢰를 동시에 확보했 다 .   ○ [ 체감형 성과 ] " 차도로 내몰린 아이들 , 현장에서 안전의 답을 찾다 "   ▴ 익산시 전북제일고 · 이리중 통학로 안전 : 매일 1,000 여 명의 학생들이 이용하는 통학로임에도 보도와 횡단보도 사이 1m 나 되는 높낮이 차이 때문에 아이들이 차도로 내몰리는 위험한 상 황이 지속되어 왔다 . 이에 , 국민권익위는 현장 조사를 통해 차도 로 밀려난 아이들이 학교 정문 진출입 차량과 뒤섞여 사고 위험이 큰 것을 확인하고 , 보도의 높낮이 차이를 없애는 시설 개선과 함께 차량 - 보행자 신호를 개편하는 등의 대책을 병행하여 아이들이 피부로 느끼는 안심 통학 환경을 조성하였다 .   ○ [ 사회적 비용 절감 ] " 데이터와 진심이 만난 2 시간의 기적 "   ▴ 이천시 신도시 공동주택지구 교통 편의 개선 : 대규모 신도시 입주를 앞두고 대중교통 수단 등이 부족하여 발생한 주민들의 불편은 6 개월간 1,800 여 건의 민원이 발생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다 . 지방정부는 이미 확정된 사업 계획과 예산 부족을 이유로 대안 마련에 난색을 표해 왔으나 , 국민권익위가 객관적 인 인구 통계를 바탕으로 관계기관들을 설득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면서 단 2 시간 만에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냈다 . 이 과정에 서 국민 권익위는 단순한 중재를 넘어 서로의 입장을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소통에 앞장섰으며 , 이를 통해 신속한 버스 노선 신설 등 을 확정 지으며 막대한 사회적 비용 낭비를 차단했다 .   □ 국민권익위는 집단갈등조정국 출범 이후 국민의 눈높이에서 경청하며 거둔 이러한 집단민원 해결사례들을 범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확산할 계획이다 .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" 집단갈등 조정국은 서류 속에 갇힌 행정이 아니라 국민의 삶이 숨 쉬는 현 장에 서 진심으로 경청하며 답을 찾는 조직 " 이라며 , " 앞으로도 갈등 해결의 우수 사례들을 적극 발굴하고 공유하여 ,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 권익을 두텁게 보호해 나가겠다 " 라고 밝혔다 .   [ 붙임 ] 집단갈등민원 주요 해결 사례  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