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농림축산식품부]당정, '2026년 추가경정예산안', '농협 개혁방안', '농지 전수조사 추진방안' 논의
- 부처
- 농림축산식품부
- 발행일
- 2026-04-01
- 소스
- pressrelease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본문
농림축산식품부 ( 장관 , 송미령 , 이하 농식품부 ) 는 4 월 1 일 ( 수 ) 7 시 30 분에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2026 년 농림해양수산분야 추가경정예산안 , 농업 협동조합 개혁방안 , 농지 전수조사 추진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하였다 .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. < 2026 년 추가경정예산안 > 당정은 총 8 개 사업 * 2,658 억 원 추가 편성된 농업분야 추경 예산에 대한 보완계획을 논의하였다 . * 농가 유류비 부담 경감 , 농업인 · 소비자 등 민생 안정 , K- 푸드 수출 지원 등 8 개 사업 당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농가 경영 부담 등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업 등을 국회 심의 단계에서 보완할 것을 제안하였고 , 정부는 당과 함께 관련 예산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. 특히 당정은 시설농가 난방용 유류 유가연동보조 , 무기질비료 지원사업 확대 등 현장에서 요구가 많은 분야에 대한 예산 소요액과 보완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. 그리고 당은 중동 전쟁에 의한 농업 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당부하면서 , 비료 · 면세유 등 핵심 농자재에 대한 지원이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. < 농협개혁 방안 > 지난 3 월 11 일 당정협의회에서 당정은 중앙회장 선거제도에 조합원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, 농협개혁 추진단 * 추가 논의를 거쳐 개편 방향을 결정키로 한바 있다 . * 농협개혁 추진단 (1.30~) : 명지대 원승연 교수 · 농식품부 김종구 차관 ( 공동 추진단장 ), 협동조합 · 지배구조 등 관련 전문가 9 명 이에 따라 추진단은 다양한 방식의 직선제 방식과 함께 , 선거제도 개편 시 우려사항 등을 검토하였으며 , 전체 조합원 직선제가 조합원 주권 확립 차원에서 의의가 있다는 의견을 당정에 제시하였다 . 당정은 추진단 논의 등을 고려하여 현행 조합장 직선제로 운영하는 중앙 회장 선출 방식을 조합원 직선제로 개편하기로 하고 , 투표권 범위 설정 , 회장 권한 강화 등 부작용 보완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. 우선 중복가입 조합원을 제외한 전체 조합원 187 만 명 ( 204 만 명 중 복수 조합 가입 제외 ) 이 1 인 1 표로 투표권을 행사하게 되며 , 선거비용 절감을 위해 유권자가 동일한 동시조합장 선거와 중앙회장 선거를 함께 실시하는 방안으로 제도를 설계할 계획이다 . 아울러 , 비농업인 , 주소 · 거소 요건 미충족 , 경제사업 미이용 등 무자격 조 합원은 철저하게 정리하고 , 모든 조합이 조합원 실태조사 및 무자격 조합원 정리 조치를 하도록 제도화하기로 하였다 . 당정은 조합원 직선제 도입 시 우려되는 중앙회장 권한 강화 , 선거 정치화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보완 장치를 검토하기로 하였다 . 중앙회장이 중앙회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고 있는 구조를 재검토하고 , 사외 이사 등을 통한 이사회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, 퇴직자의 중앙회 · 계열사 재취업 제한 등 추가적인 통제장치를 검토키로 하였다 . 아울러 , 중앙회장 선거 정치화 및 후보자 난립 방지 등을 위해 중앙회장의 피선거권을 강화하는 방 안도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. < 농지 전수조사 추진방안 > 당정은 헌법상 ' 경자유전 원칙 ' 을 훼손하는 농지투기를 근절하는 한편 , 농 지의 실제 소유 , 이용 현황 파악을 통한 체계적인 농지 정책 수립을 위해 농지 전수조사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. 올해 실시하는 1 단계 조사는 추경 예산 ( 국비 588 억 원 ) 을 추가 투입해 '96 년 이후 취득 농지 * 를 중점적으로 살피며 , 내년에 추진하는 2 단계 조사 에 서는 '96 년 이전 취득 농지를 조사하여 사각지대 없는 농지 데이터베이스를 완비할 계획이다 . * 「 농지법 」 시행 ('96)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 대해서는 처분의무 · 처분명령 규정 미적용 5 월부터 진행되는 1 단계 조사에서는 행정정보 , 드론 · 항공 사진 및 AI 를 활용해 의심 농지를 추출하고 , 8 월부터는 10 대 투기 위험군 * 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통해 법 위반 여부를 중점 확인한다 . * ① 토지거래허가구역 ② 수도권 全 지역 ③ 경매 취득자 ④ ~ ⑤ 농업법인 · 외국인 소유 농지 , ⑥ ~ ⑧ 최근 10 년 내 농취증 발급 ( 상속 농지 제외 ), 관외거주자 , 공유취득자 , ⑨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적발 농지 ⑩ 기본조사 결과 불법 의심농지 정부는 이번 조사를 위해 ' 정부합동 농지 조사 및 제도 개선 추진단 ' 을 구성 하고 지방정부와 소속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5 천 명 규모의 조사 인력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다 . 적발된 농지는 유형을 구분해 행정처분을 부과하거나 계도하고 , 특히 토지 거래허가구역 내 무단 휴경 및 불법 임대차 등 적발 시 유예 없는 즉각적인 처분명령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. 당정은 단기적 조사에 그치지 않고 농지 관리 체계 개선 , 농지보전부담금 정상화 , 농지보전총량제 등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농지 관리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하기로 하였다 .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