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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식품의약품안전처][보도참고] 식약처, 희귀·난치질환자 치료 위해 '자가사용 의료기기' 제도 개선

부처
식품의약품안전처
발행일
2026-04-01
소스
pressrelease

식약처, 희귀·난치질환자 치료 위해 '자가사용 의료기기' 제도 개선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
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