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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농림축산식품부]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안하시면 직불금이 10% 감액됩니다!

부처
농림축산식품부
발행일
2026-04-01
소스
pressrelease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
본문

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( 원장 김철 , 이하 농관원 ) 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성 제고와 농업인 불이익 방지를 위해 '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 ' 을 운영한다 .     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공익직불금 등 각종 농업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되는 중요한 정보이며 , 등록 농업인은 농지정보 · 재배품목 · 재배면적 등 영농상황이 바뀌면 의무적으로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.      특히 , 올해부터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익직불금이 10% 감액될 예정으로 농업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.      농관원은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하계작물 재배시기에 맞춰 정기 변경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, 마을 안내방송 , 현수막 게시 , 안내문 배포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정기 변경신고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.      이번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은 4 월 1 일부터 6 월 30 일까지이며 , 벼 , 사과 , 배 , 포도 , 복숭아 , 감귤 , 고추 , 콩 등 하계작물을 포함하여 등록정보에 변경이 있는 모든 농업인이 신고 대상이다 .      농업경영체 변경신고는 가까운 농관원 지원 ·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 , 팩스 , 우편 , 온라인 ( 농업 e 지 ) 등으로 가능하며 , 자세한 사항은 농관원 지원 · 사무소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콜센터 (1644-8778) 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.      농관원 김철 원장은 "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농업인이 보조금 등을 지원 받기 위한 자료임과 동시에 각종 농업정책 수립을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 이므로 농업인 스스로 본인의 등록정보를 정확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" 라며 , " 특히 , 올해부터는 등록정보 변경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이 감액 되므로 해당 농업인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기 변경신고 기간에 변경사항을 반드시 등록해 주시기를 바란다 " 고 당부했다 .  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