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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금융위원회]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고려하지 않는비대칭적 중복상장은 엄격히 금지됩니다. - 중복상장 원칙금지·예외허용을 위한세부기준(거래소 규정 및 가이드라인) 마련

부처
금융위원회
발행일
2026-07-06
소스
pressrelease

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고려하지 않는비대칭적 중복상장은 엄격히 금지됩니다. - 중복상장 원칙금지·예외허용을 위한세부기준(거래소 규정 및 가이드라인) 마련 -  [기존] 그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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