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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관세청]"해외직구 반품, 관세 환급이 편리해집니다" 관세청, 환급권 전자 양도 허용

부처
관세청
발행일
2026-03-31
소스
pressrelease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
본문

" 해외직구 반품 , 관세 환급이 편리해집니다 " 관세청 , 환급권 전자 양도 허용 번거로운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플랫폼에서 반품 요청과 환급신청을 한 번에   관세청은 해외직구 물품의 반품 수출 시 발생하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 환급권을   전자서명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「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」 를 개정하여   4 월 1 일 ( 수 )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.   앞으로는 해외직구 구매자 ( 양도인 ) 가 온라인플랫폼 ( 양수인 ) 에   반품을 요청할   때 비대면으로   환급권 양도 의사를 표시할 수 있게 된다 . 구매자가 플랫폼에 환급권을 양도하면 , 별도로 수출 관련 서류를 갖춰 세관에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플 랫폼으로부터 물품 대금과 관세 환급금을 일괄 지급받을 수 있다 .   온라인플랫폼은 구매자 대신 전자서명된 양도신청서를 첨부하여 세관에 환급을 신청하며 , 이때 반드시 「 전자서명법 」 에 따라 구매자   본인임을 확인 ( 전자서명인증 ) 했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한다 . 이는 구매자의 의사가 임의로 조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.   기존에도 환급권을 제 3 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었으나 ,   구매자가 양도신청서에 수기 서명  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인정되어 실제 활용에는 한계가 있었다 . 이에 따라 관세 환급을 받기 위해 개인이 직접   구매 , 반품 , 수출이행 , 환불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 관세청 전자통관 시스템 (https://unipass.customs.go.kr) 에 접속하거나 세관을 방문해야 했다 .   < 기존 > 구매자 직접 환급신청 < 개선 > 기존 + ' 환급 전자양도 신청 '   관세청 관계자는 " 이번 고시 개정으로 해외직구 반품 시 납세자의 불편이  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" 며 , " 앞으로도 국민의 납세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 " 고 밝혔다 .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