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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관세청]관세청, 러시아산 나프타 2.79만 톤 '긴급통관' 지원

부처
관세청
발행일
2026-03-31
소스
pressrelease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
본문

관세청 , 러시아산 나프타 2.79 만 톤 ' 긴급통관 ' 지원   - 민관 협력으로 확보한 나프타 2.79 만 톤 , 입항 전 수입통관 완료     관세청은 3 월 30 일 ( 월 )   국내 민간기업과 정부가 협력하여 확보한 2.79 만 톤   규모의 러시아산 나프타에 대해 수입통관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.   이번 조치는 중동 상황으로 나프타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민관이 공조하여 최초로 확보한 나프타 물량이 국내에 신속히 제조공정에 투입될 수 있도록 입항 전에 수입 통관절차를 완료할 수 있게 지원한 것이다 .   그동안 관세청은 에너지 수급 안정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. 중동 상황 장기화로 수급 차질을 빚고 있는 나프타 , 휘발유 , 경유 , 등유 등 석유제품에 대해 보세구역 반입일로부터 30 일이 경과한 경우 최대   2% 범위 * 에서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조치하여 매점매석 목적의   비축 행위를 차단하고 있다 .        * (31~50 일 ) 과세가격의 0.5%, (51~80 일 ) 과세가격의 1%, (81~110 일 ) 과세가격의 1.5%, (110 일 초과 ) 과세가격의 2% // 관세법 시행령 §247 ① , 최대 500 만원 한도   특히 긴급수급조정대상 품목으로 지정된 나프타의 경우 무분별한 유출을   막고 내수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사전 승인 없이 수출 통관하지 못하도록 서류심사를 강화하였다 .   관세청은 차장을 단장으로 구성된 중동상황 비상대응 전담 조직 (TF) 을 운영 중이며 앞으로도 경제안보 품목에 대한 수급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  신속한 통관을 지속적으로 지원 하는 한편 , 중동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에   대해서도 세금 납부기한 연장 ? 분할납부 허용 등 세정지원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.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