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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농림축산식품부]FTA 피해보전직불제 시행기간 연장 등 민생안정을 위한 법안 3건 국회 통과

부처
농림축산식품부
발행일
2026-03-31
소스
pressrelease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
본문

농림축산식품부 ( 장관 송미령 , 이하 농식품부 ) 는 3 월 31 일 국회 본회의에서 「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」 , 「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」 등 3 건의 민생법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.      「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」 은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해 농어업인 등에게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지원하는 제도의 시행기간을 '30 년까지 연장 * 하는 내용이다 . 이번 법 개정으로 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 불안을 완화하고 농가 소득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.      * ( 현행 ) 한 · 중 FTA 발효일 ('15.12.20.) 로부터 10 년간 시행 → ( 개정 ) 15 년간 시행      「 원산지표시법 」 은 배달앱 등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입점 판매업자에게 원산지 표시 제도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,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 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. 앞으로 통신판매중개업자의 관리 책임이 한층 강화되는 한편 , 원산지 표시제도의 실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.      박순연 기획조정실장은 " 「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」 , 「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」 등 3 건의 개정안은 농가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, 투명한 농식품 유통환경 조성을 통해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" 며 "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입법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 " 이라고 밝혔다 .    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