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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산업통상부](참고자료)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」 개정안 국회 통과

부처
산업통상부
발행일
2026-03-31
소스
pressrelease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
본문

「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」 개정안 국회 통과 사업재편 유형 · 기간 확대 , 사업재편 필요업종 조사 및 권고 등 -   「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」 ( 이하 ' 기업활력법 ' ) 개정안이 3 월 31 일 ( 화 )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.   이번 개정으로 글로벌 공급과잉 , 보호무역주의 등 구조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 기업의 사업재편 지원을 강화하고 , 사업재편 필요업종 조사 · 선정 , 혁신방안 수립 , 사업재편 필요성 권고 등 보다 강화된 선제적 사업재편 시스템을 구축한다 .   ①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을 사업재편 유형으로 추가하고 , 과잉공급 · 공급망안정 · 산업위기지역 유형의 사업재편기간을 5 년으로 연장한다 .   * 유형별 사업재편기간 : ( 개정 前 ) 과잉공급 · 공급망안정 · 산업위기지역 3 년 , 신산업진출 · 디지털전환 · 탄소중립 5 년 → ( 개정 後 ) 모든 유형 5 년   ② 그동안 중소 · 중견기업으로 한정했던 자금지원 대상에 상호출자제한집단 을 추가한다 . 다만 , 상호출자제한집단에 속한 기업이 자금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역경제 발전 등 사회공헌 계획을 제출하거나 , 산업침체 · 경제여건 악화 등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. 또한 , 공장 신설 · 증설 · 이전에 이어 설비 감축도 자금지원 대상으로 포함된다 .   ③ 사업재편이 필요한 업종을 조기에 파악해 사업재편을 지원한다 . 정부는 기초 · 심층 조사를 통해 사업재편이 필요한 업종을 선정하고 , 해당 업종의 혁신방안을 수립한 뒤 해당 업종에 속한 기업에게 사업재편의 필요성을 권고한다 .   ④ 이 밖에 ,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이 사업재편 승인기업 지원시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를 제외하는 특례를 도입하고 , 금융감독원 등과 업무협약 ('22.10) 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신용위험평가 유예를 법제화한다 . 또한 , 지역별 산업재편 지원협의회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별 상황을 반영한 사업재편을 추진한다 .   「 기업활력법 」 은 향후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계획이며 , 공포 6 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.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