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농림축산식품부]스마트 해썹, 제조·가공 넘어 도축·집유 단계까지 확대
- 부처
- 농림축산식품부
- 발행일
- 2026-03-31
- 소스
- pressrelease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본문
농림축산식품부 ( 장관 송 미령 , 이하 농식품부 ) 와 식품의약품안전처 ( 처장 오유경 , 이하 식약처 ) 는 스마트 해썹 제도 를 도축장과 집유장까지 확대 적용 할 수 있도록 「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」 고시를 3 월 31 일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. 스마트 해썹 은 식품 및 축산물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 를 더욱 효과적으로 제어 하기 위해 측정센서 , IoT( 사물인터넷 ), 자동기록장치 등 디지털 기술 을 활용하여 중요공정을 관리하는 해썹 관리 방식 이다 . 그간 스마트 해썹은 식품 · 축산물의 제조 · 가공 단계에서만 적용되어 왔으나 , 도축장과 집유장 은 스마트 해썹 적용업소로 등록할 근거가 없어 축산물 생산단계의 디지털 안전관리에는 한계 가 있었다 . 이에 식약처는 도축장 및 집유장 도 스마트 해썹 적용업소 로 등록할 수 있도록 스마트 해썹 등록 신청 절차 · 방법 을 마련하고 스마트 해썹 심벌 을 사용할 수 있는 우대 조치 근거 등을 마련했다 . < 스마트해썹 적용업소 ( 도축장 · 집유장 제외 ) > < 도축장 · 집유장 > 스마트 해썹 (Smart HACCP, 2020 년 3 월 ~ ) : 사물인터넷 (IoT) 을 활용해 중요공정 모니터링 데이터 를 자동 기록 · 관리 및 확인 · 평가 하여 데이터 위 · 변조를 방지 할 수 있는 시스템 또한 , 농식품부는 생산 단계 스마트 해썹 시스템 개발 및 현장 구축 사업 * 을 추진 하여 생산단계 ( 도축 · 집유업 ) 부터 스마트 해썹으로 실시간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. * '24 년부터 추진중인 생산 단계 축산물 스마트 해썹 현장 구축 사업은 각 개별 작 업장에 시스템 자동화 기능 구축 비용 ( 총사업비 1 억원 이내 ) 의 일부 ( 국비 40%, 지방비 30%, 자부담 30%) 를 지원하고 있으며 , '26 년에는 전국 8 개소의 작업장을 선정 · 보급할 계획임 농식품부와 식약처 담당자는 " 이번 개정을 통해 식품 · 축산물 의 생산부터 제조 · 유통까지 전 ( 全 ) 주기 에 걸친 디지털 해썹 관리 기반이 마련 되어 식품의 안전성과 품질 경쟁력 을 한층 높이고 소비자 신뢰도 향상 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" 며 , " 앞으로도 스마트 해썹 의 보급 · 확산 을 위해 지속적 으로 노력 하겠다 " 고 밝혔다 . 개정된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' 국가법령정보센터 (www.law.go.kr)' 또는 ' 식약처 대표 누리집 (www.mfds.go.kr) → 법령 자료 → 법령정보 → 제개정 고시등 ' 에서 확인할 수 있다 .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