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농림축산식품부]「축산법」 개정안 공포, 가축 유기 방지 등 가축 건강·복지까지 아우르는 책임 있는 축산업
- 부처
- 농림축산식품부
- 발행일
- 2026-03-31
- 소스
- pressrelease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본문
농림축산식품부 ( 장관 송미령 , 이하 농식품부 ) 는 3 월 31 일 「 축산법 」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. 이번 개정은 축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▲ 가축 유기 방지 등 책임 있는 사육 환경을 조성하고 , ▲ 토종가축 표시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한편 , ▲ 지위승계 제도 개선 , ▲ 이동형 가축인공수정소 신고 기준 개선 등 현장 중심의 제도 정비에 중점을 두었다 . 이번 개정된 법률은 공포 후 1 년이 경과한 '27 년 4 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.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. ❶ 가축 유기 금지 의무 신설 등 가축 건강관리 및 복지 증진 강화 「 축산법 」 상 축산업자의 준수사항에 가축질병 예방 , 축산물 위생수준 향상 외에도 , ' 가축의 건강관리 및 복지 증진 ' 을 새롭게 추가하였다 . 또한 , 가축사육업 허가취소뿐만 아니라 등록취소 시에도 6 개월 내 가축을 처분하도록 하고 , 가축 유기 금지 의무를 신설하였다 . 가축을 유기할 경우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. 이는 '23 년 12 월 안마도 사슴 무단 유기 사례 등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 부처 ( 농식품부 · 권익위 · 기후부 ) 합동으로 추진된 제도 개선의 후속 조치다 . ❷ 토종가축 축산물 허위 표시에 대한 과태료 신설 토종가축 인정 및 인정기관 지정 근거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, 미인정 축산물에 토종가축으로 허위 표시할 경우 500 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. 이를 통해 소비자의 토종가축 축산물 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토종가축 생산자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. ❸ 축산업 지위 승계 사유 확대 및 신고 수리 절차 도입 경매 등 적법한 인수도 축산업 지위 승계 사유로 추가하여 시설을 적법하게 인수하고도 지위 승계가 제한되던 문제를 해소했다 . 또한 기존에 신고만으로 지위 승계가 가능했으나 , 수리 절차를 도입하여 행정청이 양수인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고 필요시 수리를 거부하도록 하였다 . 아울러 , 양도인에 대한 제재처분 효과가 일정 기간 양수인에게 승계되도록 하여 제재 회피 목적의 지위승계를 방지하였다 . ❹ 이동형 가축인공수정소의 신고 기준 개선 가축인공수정소는 기존에 수정소 소재지에 신고하게 되어 있으나 , 자동차 등 이 동수단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자의 주소지에도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 하였다 . 이는 고정된 사업장이 없는 운영 형태가 50% 이상인 점을 고려하여 , 현장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운영 수요를 제도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. ❺ 우수 종축업 · 정액등처리업 인증제 폐지 실효성이 낮은 정액등처리업체 등의 인증제를 폐지하였다 . 최근 인증 수요가 거의 없고 * , 가축 검정 등 유사 제도로 대체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범부처 인증제도 정비 방안 ('22~'24 평가 , 규제개혁위원회 ) 에 따라 폐지하였다 . * 최근 5 년간 ('20~'24) 연평균 신규 인증 현황 : 종돈장 0.6 개 , 종계장 0 개 정액등처리업체 0.4 개 농식품부는 법률 시행에 맞추어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, 현장에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안내 및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. 농식품부 이재식 축산정책관은 " 이번 「 축산법 」 개정은 축산업자의 책임 있는 사육과 가축의 건강 · 복지를 강화하고 , 현장에서 제기된 제도운영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" 며 , " 앞으로도 축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현장과 소통하며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 " 고 밝혔다 . 붙임 「 축산법 」 일부개정법률안 내용 ( 요약 )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