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농림축산식품부]럼피스킨병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하향, 가축폐기물처리업 신설 등 방역관리 효율성 강화
- 부처
- 농림축산식품부
- 발행일
- 2026-03-31
- 소스
- pressrelease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본문
농림축산식품부 ( 장관 송미령 , 이하 농식품부 ) 는 ▲ 럼피스킨병의 등급 조정 (1 종 → 2 종 ), ▲ 가축폐기물처리업 신설 , ▲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관리 강화 방안 등을 골자로 한 「 가축전염병 예방법 」 일부개정법률안이 3 월 31 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. 이번 「 가축전염병 예방법 」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. 먼저 , 기존 제 1 종 가축전염병이었던 럼피스킨병을 제 2 종으로 조정한다 . 럼피스킨병은 침파리 , 모기 등 흡혈 곤충 ( 매개체 ) 에 의해 소에서 피부 · 점 막에 다수의 작은 결절을 생성하고 우유 생산 급감 , 가죽손상 , 유산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질병이다 . * 럼피스킨병은 2023 년 우리나라에 최초로 발생한 이후 2023 년 107 건 , 2024 년 24 건이 발생하였으나 2025 년부터는 발생하지 않고 있음 럼피스킨병은 그간 제 1 종 법정전염병으로 분류되어 있었으나 , 폐사율이 낮고 백신 접종 및 매개체 방제로 감염 차 단이 가능하며 계절적 요인을 고려할 때 토착화 가능성이 낮다는 전문가들의 평가에 따라 제 2 종으로 하향 조정 되었다 . 이번 등급 조정으로 럼피스킨병 발생농가는 ▲ 선별적 가축 처분 실시 , ▲ 일시 이동중지 대상에서 제외 , ▲ 발생 농장과 역학농장에 대해서만 이동제한 조치 가 적용되어 방역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, 축산농가의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. 다음으로 , 가축폐기물처리업을 신설한다 . 가축전염병 발생 시 가축처분 및 사체 처리 업무는 대규모 인력이 투입되는 경우가 많으나 , 그간 해당 업무 수행 인력 · 업체에 대한 관리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방역 관리에 대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. 이에 따라 법률에 ' 가축폐기물처리업 ' 을 신설 하 고 , 가축전 염병 발생 시 ▲ 가축처분 , ▲ 처분 가축 사체 등의 소각 , ▲ 매 몰지 발굴 · 소멸 등 처리업에서 수행하는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였다 . 아울러 등록 , 정기점검 , 위반 시 제재 등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관련 영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가축전염병 확산 위험을 낮추고 방역관리를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. 또한 ,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의 정의를 신설하고 관리도 강화한다 . 사고 등으로 외부에 유출될 경우 공중위생 또는 축산업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병원체를 ' 고위험가축전염병 병 원체 ' 로 정의하고 , 국가 차원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. 이를 위해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의 ▲ 분리 · 분양 · 이동 관리 , ▲ 시설 안전 관리 기준 , ▲ 위반 시 벌칙 규정을 마련하여 병원체의 취급 · 관리 전 과정에서 안전성을 높일 계획이다 . 그밖에 ,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가축전염병 의심 증상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 ·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, 사육제한 명령의 이행이 가축 처분의 곤란 등으로 공익에 현저한 지 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, 그 명령에 갈음하여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이 1 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. 개정 법률은 조항별로 6 개월에서 1 년 후 시행 * 될 예정이다 . 농식품부는 시행 전까지 가축폐기물처리업 및 고위험가축전 염병 병원체 관리 등에 필요한 구체적 기준과 절차 등을 하위법령에 마련할 계획이다 . * (6 개월 ) 럼피스킨병 제 2 종 가축전염병으로 조정 ,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전화예찰 근거 (1 년 )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관리 , 가축폐기물처리업 신설 , 과징금 부과 농식품부 이동식 방역정책국장은 " 이번 「 가축전염병 예방법 」 개정은 럼피스킨병의 위험도 등을 고려한 합리적 등급 조정으로 현장방역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, 가축폐기물처리업 등 민간 방역산업과 고 위험 가축전염병 병원체에 대한 방역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사전예방적 방역 효과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" 고 밝혔다 . 붙임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