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농림축산식품부]농지이양은퇴직불 가입 문턱 낮아졌다
- 부처
- 농림축산식품부
- 발행일
- 2026-03-31
- 소스
- pressrelease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본문
농림축산식품부 ( 장관 송미령 , 이하 농식품부 ) 는 「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」 ( 이하 시행규정 ) 일부개정안이 3 월 31 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. 이번 개정으로 농지이양은퇴직불 가입 대상자를 기존 ' 신청일 기준 최근 10 년간 중단 없이 영농을 계속한 고령 농업인 ' 에서 ' 생애 영농기간이 10 년 이상인 고령 농업인 ' 으로 확대하였다 . 농지이양은퇴직불은 '97 년 도입된 경영이양직불을 '24 년에 기존 임대 중심에서 매도 중심으로 농지이양 방식을 개편한 제도로 영농에서 은퇴하는 65-84 세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지원하는 한편 , 청년농 중심의 농지이양으로 영농기반이 취약한 청년농의 영농 정착 및 규모화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. 그러나 '09 년에 ' 최근 10 년 연속 영농 ' 요건 도입 이후 , 농업인 고령화 * 가 더욱 심화되면서 영농 중단기간 장기화 등 가입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고령 농업인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. * 70 세 이상 농가인구비중 : ('09) 22.8%(711 천명 ) → ('25) 39.2%(785 천명 ) ** 고령일수록 유병률 ( 휴업 1 일 이상 ) 증가 (50 세 미만 : 1.8% → 70 세 이상 : 8.0%, '24) 이에 생애 영농 종사기간의 합산이 10 년 이상이면 바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, 장기간 농업에 종사한 고령농이 노후를 안심하고 은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. 경남 함양군의 강대규 (79 세 ) 씨는 "40 년 가까이 농사를 짓고 지난해 은퇴 했지만 , 최근 뇌졸중으로 7 년간 영농을 중단하면서 가입자격을 충족하지 못해 가입하지 못했다 " 며 " 이번 제도 개선으로 가입이 가능해져 매월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노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" 고 말했다 . 농식품부 강동윤 농촌소득에너지정책국장은 " 이번 제도 개선은 고령 농업인의 현실적인 영농 여건을 반영한 것 " 이라며 , " 앞으로도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과 함께 원활한 영농 세대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 " 고 밝혔다 . 붙임 1. 「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규정 」 개정 주요 내용 2. 농지이양은퇴직불 사업 개요 3. 농지이양은퇴직불 추진경과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