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국토교통부]계약된 집 광고, 하루 늦게 내렸다고 과태료? 단순 실수 부담은 줄이고 허위매물은 엄정 대응
- 부처
- 국토교통부
- 발행일
- 2026-07-02
- 소스
- pressrelease
계약된 집 광고, 하루 늦게 내렸다고 과태료? 단순 실수 부담은 줄이고 허위매물은 엄정 대응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.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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