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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농림축산식품부]채소류 수급안정을 위해 생산자·소비자·유통업체 머리 맞대

부처
농림축산식품부
발행일
2026-03-31
소스
pressrelease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
본문

농림축산식품부 ( 장관 송미령 , 이하 농식품부 ) 는 3 월 31 일 ( 화 ) 오후 서울 양재동 에이티 (aT) 센터에서 서울대학교 김관수 교수와 농식품부 박정훈 식량정책실장의 공동 주재로 2026 년 제 1 차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 하였다 .     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는 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」 제 8 조에 따른 농식품부장관의 자문기구로서 , 생산자 , 소비자 등 이해 관계자가 함께 농산물 수급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2013 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.     < 2026 년 제 1 차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 개최개요 >       · 일시 · 장소 : 2026. 3. 31.( 화 ) 14:00~15:30, 에이티 (aT) 센터 ( 서울 양재동 ) · 위원장 : ( 정부 ) 농식품부 박정훈 식량정책실장 , ( 민간 ) 서울대 김관수 교수 · 위원 : 정부 (7)- 농식품부 , 재경부 , 농진청 , 국가데이터처 , 기상청 ,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(aT) 생산자 (7)- 농협경제지주 , 무배추생산자연합회 , 마늘연합회 , 양파연합회 ,            고추산업연합회 , 농업생산자중앙연합회 , 농식품법인연합회 소비자 (4)- 소비자단체협의회 , 김치협회 , 외식업중앙회 , 도매시장법인협회 학계 (3)- 서울대학교 ,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     이번 회의에서는 금년도 수급조절위원회 운영계획을 논의하고 , 주요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수급동향과 대응방안을 점검하였다 . 특히 , 공급과잉인 양파의 수급안정대책과 봄배추 · 무의 수급관리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.      농식품부는 개정된 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( 농안법 ) 」 8 월 시행에 대비하여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, 수급조절위원회 운영규정 정비와 위원 재위촉 등 관련 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.    농식품부 박정훈 식량정책실장은 "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토대로 수급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, 수급조절위원회의 역할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 " 라며 , " 제도 정비가 이루어지는 시기인 만큼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 " 고 밝혔다 .   <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 개최 현황 >   '22 '23 '24 '25 개최횟수 2 3 5 6 주요내용 · 주요 채소류 수급관리 방안 · 주요 채소류 수급 및 가격 안정대책 · 김장재료 수급대책 · 가이드라인 개정 · 주요 농산물 수급대책 추진현황 · 여름철 노지채소 수급관리 방안 · 김장재료 수급 대책 · 원예농산물 수급관리 고도화 방안 · 민간위원장 호선 · 가이드라인 개정 · 주요 농산물 수급대책 추진현황 · 여름철 노지채소 수급관리 방안 · 김장재료 수급대책 추진결과 · 원예농산물 선제적 수급관리체계 구축방향 · 무 할당관세 적용기간 연장 · 가이드라인 개정 · 주요 농산물 수급대책 추진현황 · 여름철 노지채소 수급관리 방안 · 김장재료 수급대책 추진결과 · 민간위원장 호선 · 가공용 감자 할당관세 적용 검토 · 가격안정제 등 농안법 개정사항 및 계획      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