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 Section — 입법정책 모니터링

[행정안전부]자진 신고·철거 기간 끝, 하천·계곡 불법시설 정비 본격화

부처
행정안전부
발행일
2026-07-02
소스
pressrelease

-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, 충북 영동 물한계곡 불법시설 정비 현장 점검- 자진철거 기간(~6.30.) 종료에 따라 7월 1일부터 행정대집행 등 정비 본격 추진 행정안
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