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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금융위원회]연체초기 성실상환 채무자에게 불측의 불이익을 야기하는 채권매각을 제한하겠습니다. - 「개인채무자보호법 감독규정」 개정안 금융위 의결

부처
금융위원회
발행일
2026-07-01
소스
pressrelease

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 후속조치 ➌ 연체초기 성실상환 채무자에게 불측의 불이익을 야기하는 채권매각을 제한하겠습니다. - 개인채무자보호법 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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