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행정안전부]지방세 신고·납부 기한 추가 연장 안내
- 부처
- 행정안전부
- 발행일
- 2026-07-01
- 소스
- pressrelease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본문
2026 년 지난 6 월 30 일 ( 화 ) 18 시부터 7 월 1 일 ( 수 ) 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및 인천광역시 행정 체제 개편 반영을 위한 지방세시스템 전환 작업이 진행되었으나 , 현재까지 지방세시스템 재개 조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. 이에 따라 , 당초 지방세 납부 기한을 7 월 3 일 ( 금 ) 까지 사전에 연장한 바 있으나 , 이번 시스템 재개 조치 지연으로 인한 납세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모든 세목의 지방세 신고 · 납부 기한을 7 월 7 일 ( 화 ) 까지 추가로 일괄 연장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. 한편 , 지방세 납부 기능은 당일 (7.1.) 오후 12 시경 정상화됨에 따라 , 이미 고지서가 발급되었거나 부과가 완료된 지방세는 현재 정상적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. ※ 위택스 , 은행 계좌이체 , 신용카드 , 텔레뱅킹 (ARS), 가까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 (CD/ATM) 등 다양한 납부 수단을 이용하여 납부 가능 다만 , 취득세 등 신고 후 납부가 필요한 일부 세목은 현재 납부가 원활하지 않으므로 지방정부 ( 시 · 군 · 구청 세무부서 ) 방문을 통해서 취득세 · 등록면허세를 수기로 신고하고 접수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 안내하였습니다 .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절차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해 나갈 계획이며 , 지방세시스템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. * 담당자 : 지방세입정보과 신진주 (044-205-3666)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