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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행정안전부]지방공공기관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및 가정 친화적 근무 환경 마련

부처
행정안전부
발행일
2026-07-01
소스
pressrelease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
본문

- 행정안전부, 2027년도 지방공공기관 예산편성기준 개정 - 비정규직 공정수당·적정임금 지급 및 육아기 단축근무 업무대행자에 대한 수당 지급 등      국민주권정부는 국민은 누구나 일터에서 존중받으며 차별과 배제 없이 일할 권리가 있다는 목표 아래 , 공공부문부터 모범적 사용자로서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선도 * 하고 있다 . 이와 관련해서 행정안전부 ( 장관 윤호중 ) 는 지방 공공기관 비정규직 · 저임금 근로자들의 근로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2027 년도 지방공공기관 예산편성기준 ** 을 개정해 지방정부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. * 「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」 ('26.4.28. 국무회의 , 관계 부처 합동 ) ** 「 지방공기업 예산에 관한 공통기준 」 , 「 지방출자 · 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」   이번에 개정된 예산편성기준은 지방정부와 지방공공기관의 의견을 적극 수렴 하여 공정 수당 · 적정 임금 반영 근거 마련 , 생활임금 확산 지원 등 근로자의 권익 향상을 꾀했다 . 아울러 육아기 단축근무자 업무 대행자에 대한 수당 지급 등 저출생을 극복하고 일과 육아 병행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 개선 사항들이 담겼다 .     >> 비정규직 · 저임금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인건비 제도 개선   우선 지방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' 공정 수당 ' 과 ' 적정 임금 ' 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. 공정 수당은 1 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정성을 보상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으로 , 계약기간에 따라 금액을 차등 산정하여 계약 만료 시 일시 지급한다 . 이에 더해 기간제 근로자들에게는 최저임금의 118%( 전국 지방정부 생활임금의 평균 ) 로 설정된 적정 임금을 지급하게 된다 .   또한 , 2027 년 부터는 생활임금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분은 총인건비 인상률 한도 * 외로 편성할 수 있게 개선함에 따라 각 지방공공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생활임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. * 공무원 보수 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가 한도 설정 → 각 지방정부가 최종 결정     >> 저출생 극복에 기여하기 위한 수당 · 예산제도 개선   육아와 출산을 장려하고 위한 각종 제도적 개선도 함께 이뤄졌다 . 먼저 , 기존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의 업무 대행자에게만 지급되던 업무 대행 수당을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근무자의 업무 대행자에게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.   또한 ,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충원 등으로 , 한시적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한 인건비는 총인건비 한도 외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여 , 휴직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대체인력 충원에 대한 제도적 장애물을 없앴다 .   「 지방공기업법 」 등 관계 법령에 따라 , 각 지방정부는 행정안전부가 배포한 공통 기준의 범위 내에서 소속 지방공공기관의 2027 년도 예산편성기준을 작성하여 7 월 31 일까지 각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.   송경주 지방재정경제실장은 " 이번 개선은 국민 생활과 지방행정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전국 1,300 여 개 지방공공기관 직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정 친화적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 " 이라며 ,   " 앞으로도 지방공공기관이 국민주권정부의 국가 정책적 과제 실현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, 지방공공기관이 당면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세심하게 지원해 나가겠다 " 라고 말했다 .     * 담당자 : 지방공공기관관리과 홍성우 (044-205-3990)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